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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환급이란?


일본은 2024년현재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 10%의 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분들이 일본에 출장으로 오시고나 일본현지주재소가 있을때 일본국내서 지불하셨던 비용에 대하여 과세된 10%의 소비세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환급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국내에서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음식비 현지사무소나 전시회등의 이벤트회장의 임대료등 비용에 대하여 과세된 소비세가 환급대상으로 됩니다.


소비세환급 조건


①일본은 증빙(evidence)방식이 아니라 장부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일본 소비세법에 따라 비용관계를 일정한 장부에 기장하여 이 장부에 인하여 작성되는 소비세 환급신고서를 체출하여야만 소비세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②환급받는 계좌는 일본국내에 있는 인본엔계좌가 있어야하는데 신고하는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 일본국내 납세관리인지정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③ 일본소비세신고는 결산말기부터 2개월이내가 신고 기한입니다. 단 신고 자체가 환급신고 이기에 이 기한을 가도하여도 환급시일이 그만큼 늦어지지만 별따로 과세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소비세신고는 일반적으로는 일년에 한번만 신고하는데 미리 [과세기간의단축선택신고] 를 채출함으로 분기별(3개월에 한번) 아니면 매달 신고를 하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소비세환급 대상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업자라 하도라도 2년전에 과세기관(12개월간)중의 일본국내 소비세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매상이 1,000만엔이상이 안되는 자는 자동적으로 면세업자가 되여 신고 의무도 없지만 환급신고를 할수있는 [권리] 도 없습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중의 이제까지 일본국내에서 소비세가 과세되는 매상이 없는 자는 [과세업자선택신고] 를 마무리 하여야만 소비세의 환급신고를 하는 [권리] 를 가질수 있습니다.


세무회계에관한 연간 스케쥴


회계와세무에관한 연간스케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월차결산업무(시기:매달)

하기회계자료를 한달에한번 세무사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세무사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보고드리도록 합니다.

 (회계자료일식)

 ①법인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②매출에 관한 자료:고객님에게보낸청구서(혹은 집계 한 자료) 매출일보등.

 ③비용에 관한 자료: 영수증,카드명세등

 *영수증은 월별로 페이퍼에 첨부하거나,봉투에 넣어서 정리해주세요. 또한 통장의 입출금내용에 상대편의 정보가 기제가없을시 ATM출금에 관한 용도 및 상대편의 정보를 메모해주시기바랍니다.

 

(주)상기내용은세무사가장부작성시의순서입니다. 직접장부작성을진행시 손님께서는 정기적으로(매달)회계데이터 및 장부복사본을 우편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2. 법인세,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의청구(시간: 결산기말부터2달이내)


결산기말부터2달이내로 결산서를작성및세무신고를진행합니다.세율을3가지세목의합계로 이익의약30~35% 입니다.

3. 원천소득세의납부(매월10일)


회사가개인의월급및외주비를지불할시,소득세의원천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원천징수한소득세는 다음달10일까지세무서에납부하여야합니다. 또한,종업원10인미만 회사의월급및일부외주비에대하여1~6월분을7월10일까지,7~12월분을1월20일까지납부하게되여있습니다

 

6개월마다의 특례를 적용하기위해서는 정해진 신고서를 제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신고서의 효력은 신고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불하게되여있는 월급등으로 부터 적용되며 신고서 제출한 달의 원천소득세의 납부기간은 원칙대로 다음달10일로 되여있습니다.

 

*원천소득세는 하루라도 납부지연 될시,5%의불 납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4. 연말조정 (12월혹은1월)


종업원이 확정신고하지않아도 되게끔, 회사가 종업원의 소득세를 계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12월 혹은1월에 진행합니다.

5. 상각자산세금신고 (1월)


회사소유한 고정자산(기구,비품등)의장부가액을 매년1월말까지 신고합니다.신고한결과에 대하여, 도시가연1.4%의 상각 자산세를 과세합니다.

 

 *1월1일시점의고정자산의총액이150만엔미만일경우 납세의무가면제됩니다.

6. 임원보수의결정(기초부터3개월이내)


회사의이익조정에 의한 과도한 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월급의 변경은 기초부터3개월이내만 인정합니다.4개월째이후금액변경시,변경전과의 차액부분에대하여 경비에경비에 산입 할 수없는 등 의 단점 이 생기므로 새로운 사업 연도 개시와 동시에 전기의 사업 실적을 감안해 계획적으로 임원 보수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7.임원 상여금 결정(기초부터4개월 경과일 또는 주주 총회에서 한달 경과 일 중 빠른 날까지)


상기6의 임원보수와 별도로 회사가 임원의 상여금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한 금액대로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임원 상여금의 금액도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신고기한은 기초부터 4개월 경과일 및 정기 주주총회의 날 중 빠른 날로 됩니다.(다만,설립 첫해에 있어서는 설립부터 2개월 경과하는 날)

 

(참고1) 영수증의 보관법에 대하여

영수증은 스테이플러 또는 노트에 붙여 보관 부탁드립니다.식대(미팅식대)의 경우,영수증여백 혹은 뒷면에 상대방이름과 참가인원수의 기제부탁드립니다.

 

영수증종류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으며, 영수증은 회사명을 기제할수 있는 한편,일반 영수증은 식사내용과 인원수가 알수있습니다. 영수증 종류는 상관없으나 일반영수증은 프린트상 오래동안 보관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다만 신용카드명세서만 저장시 소비세 과세되는사없자는 인정하지않습니다

 

(참고2)장부서류보관법에대하여

법인은 장부 를 비치 하고 그 거래를 기장하고, 그 장부 와 거래 등에 관하여 작성 또는 접수 한 서류 를 해당 사업 연도 의 확정 신고서 의 제출기한 부터 7 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참고3) 개인소득세 및 주민세의 세율에 대하여

 

(참고4) 세무서에 제출할 설립신고서등에 대하여

 

회사설립후, 세무서에 하기와 같은 신고서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설립신고서(세무서,구청사무실)

 

2청색신고의 승인신청서(청색신고를 진행할시)

 

3급여지불사무서의 신고서

 

4원천소득세의 납기의특례의승인신청서

 

5신고기간의 연장신청서(임의)

 

6감가상각법의 신고서(임의)

 

상기의서류에대하여,사업목적을[~업]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원하시는 표기법이 있으실 시 말씀해주세요

 

(참고5)소비세에 대하여

 

회사 설립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세를 납부 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세는 2기이전의 매출이 1000만엔을 넘는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설립 1 기 • 2 기 이어도 소비세의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초 자본금 1000 만엔 이상의 경우.

*전기 상반기 매출 또는 급여가 1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3년 1월 1 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세제개정사항)

또,무역업등일정한 업종에서는 소비세를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환급금을받을 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서적)

경리 부장도 모르는 “경비의 계략”을 전 국세청 조사관이 밝힌다. 영수증을 억제하는자는 회계를억제한다. 출판사:중앙 공론 신사

                                               (出版社:中央公論新社)